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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본 이용 약관은 당 사이트의 이용 정책에 대해 정한 법적인 조항을 모은 문서입니다. 본 사이트의 방문자에 의한 행동이나, 본 서비스 계약자와 당사의 관계에 대해 규제하는 규약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방문자 및 본 서비스 계약자는 다음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 약관

제1조(취지)

  1. 본 규약은 버추얼 오피스 NAWABARI(이하, 「갑」이라고 한다.)의 버추얼 오피스 서비스를 신청, 입회한 사람(이하 「을」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실시하는 주소 표기·우편물 및 택배물 수취, 전송・전화용건 전송, 및 그 외 가상 오피스의 부수 서비스에 관한 규약이다.

  2. NAWABARI는 갑이 상표 등록을 하고 있는 고유의 서비스이며, 본 규약에 근거한 계약을 맺은 것에 기간중에만 대여하는 것이다. 본 약관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2조(이용 요금)

  1. 을은 제1조에 표기되어 있는 각 서비스 내용의 대가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월액요금을 갑이 지정하는 지불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1. 본 계약은 신청자가 본 약관을 동의하에 웹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범죄에 의한 수익 이전 방지법에 근거한 본인 확인의 흐름을 거쳐 가상 오피스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고 한다.) 개시에 이르는 것 한다.

  2. 을은 본인확인 제출자료(별도 기재)를 갑에 송부한다.

  3. 갑은 당해 서류가 도착 후, 심사를 거쳐 을에게 본 서비스의 이용 요금, 전송 불필요 우편의 우송 대금에 대해서 지불 청구를 한다. 을이 갑에 대하여 이용요금 및 전송 불필요 우편우송대금을 지불한 시점에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4. 갑은 지불을 확인 후, 을에 대하여 전송 불필요 우편으로 본인 확인 번호를 발송한다.

  5. 을은 해당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확인번호를 갑에 연락한다.

  6. 갑은 본인확인번호를 확인한 후 을에게 "서비스 개시 안내"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한다. 해당 메일이 전송되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가정합니다.

  7. 본인확인번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이 잡힐 때까지 사용가능주소의 제공은 개시되지 아니한다. 본 서비스가 개시될 때까지의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예치금 취급으로 해, 해약시에 환불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서비스가 개시에 이르지 않고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8. 계약요금의 지불일을 기산일로서 해약의 신청이 있던 지불주기까지의 이용 요금에 대해서 환불은 실시하지 않는다.

  9. 지불 후 취소에 대해 환불하지 않습니다.

  10. 또한,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계약의 성립, 부성립에 관계없이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이드라인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져 폐기처분한다.

  11. 신청일부터 본인 확인자료 송부, 요금의 결제를 확인할 수 없는 일수가 7일 이상 경과한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한다. 을보다 연락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첫회 지불일을 기산일로서 1개월마다의 자동 갱신으로 한다. 이후 계약중에 이용규약 위반 등으로의 해제, 또는 을으로부터의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조건에서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제5조(계약의 해제)

  1. 을이 하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취소 된 경우에는 이용료 외에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제에 의한 서비스의 정지로 을 또는 기타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하나를 위반할 때.

  2. 제출제의 본인확인서류, 또는 신청시 제출의 정보 어느 하나에 허위의 신고가 발각했을 때.

  3. 이용요금의 지불을 1주일 이상 지연했을 때.

  4. 회사갱생절차·파산신청·특별청산 등 그 외에 준하는 신용불안이 있었을 때.

  5. 을에 대해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또는 을에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6.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그 외 갑의 판단으로 그 외 계약자의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7. 심사시에 사이트가 미완성이었던 경우 등에, 나중에 규약 위반이 발각한 경우

제6조(계약 해제 후의 이용자 의무)

  1. 제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된 자(이하 "강제해약자"라 한다)는 갑제공의 본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웹사이트상, 명함, 브로셔 등의 자료에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의 기재를 삭제하여야 한다.

  2. 강제해약자는 표기의 정정·삭제·보고를 게을리하여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서비스의 부정이용 및 서비스요금의 미지급, 이용자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서비스이용정지가 확인 가능할 때까지 해약 시점에 거슬러 올라 정규 요금 및 손해 지연금, 위약금 5만엔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회원으로부터의 해지)

  1. 해약을 하고 싶은 자(이하, 「해약자」라고 한다.)는, 다음 번 결제일까지 해약의 의사 표시를 갑에 대해서 Web 사이트상으로부터 실시하는 것에 의해 다음에 자동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당해 계약기간중에는 도중해약은 할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반환할 수 없다.

  2. 계약해제는 을이 웹사이트상에서 갑에 메일로 해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갑에 의한 해약절차 후에 PAYPAL로부터의 해지메일을 수령한 시점에서 해약절차 성립으로 한다. 단, 해약자가 이용중인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하지 않은 것이 발각된 경우, 부정이용에 해당하며, 해약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각 시점까지의 정규요금 및 손해지연금, 위약금 5만 엔, 기타 실손금 및 피한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을 해지한 회원은 제6조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요금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또는 부정이용발각시는 추징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주소, 전화번호, 우편물 이용)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주소, 전화번호, 우편물(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의 이용에 대하여 아래에 기재된 각 호를 준수하고 법령에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우편물의 수취·전송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것 및 거대한 것(3변계 170 이상, 혹은 30kg의 것), 갑의 판단으로 불가로 하는 우편물등의 수취·전송은 할 수 없다 한다. 마찬가지로, 갑의 판단으로 해당 우편물의 수취 거부 및 돌려받을 경우가 있다. 덧붙여 수령 후에 문제가 발각되어, 돌려보내기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에는 갑의 판단으로 해당 우편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우편은 갑의 바탕에 도착하는 대로, HP상에 기재되어 있는 크기·무게나 양에 응한 실비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해, 지불 확인 대로, 즉시 을에 대해서로 전송한다. 보관 기한은 7일간으로 하고, 지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폐기하는 것으로 한다. 그 때의 우편물의 손실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우편물의 수취는 선불만으로 하고, 갑은 대금 상환이나 착불의 우편물의 수취는 거절한다. 또, 수취 거부를 한 것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을은 갑에 대하여 상정되는 수신명을 사전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미신고에 의해 우편물이 되돌려지는 등, 서비스의 이용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경우에도 배송회사가 우체국 이외의 경우에는 되돌릴 우려가 있지만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갑은 이용자 공통의 전화번호를 준비하여 을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전언 내용으로부터 용건 전송의 목적지가 불명한 경우 등, 해당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갑은, 이용자 공통의 전화번호에 걸려 온 전화에 대해 영업의 전화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모두 거절해, 을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8. 갑이 제공하는 이용자 공통의 전화번호의 용건전송 횟수는 1개월 사이에 30회까지로 하고, 초과한 경우는 HP상에 기재되어 있는 요금율로 을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불 확인 후, 용건을 전송한다. 지불 대기 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기간내에 지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용건을 소거하는 것으로 한다. 그 때의 을의 손실에 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을이 주소 등의 이용에 의해 스스로 손해를 입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갑은 일체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된 주소 등을 이하에 정하는 용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1. 주민표·여권·면허증 등의 공적 신청에 이용하는 것.

  2. 성인 사이트, 데이트 사이트, 멀티 상법, 도박, 정보 판매 등의 비즈니스 주소에 이용하는 것.

  3. 정치활동, 종교활동,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과 관련된 활동에 이용하는 것.

  4. 투자, 대출 등 금융에 관련된 사업에 이용하는 것.

  5. 주소의 또 대여, 전대와 받을 수 있는 이용 행위.

  6.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용, 그 외, 갑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이용행위.

  7. 계약 기간 외에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8. 10개 이상의 용도에 사용

제9조(웹사이트상의 주소 등 표기)

  1.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된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미신고의 웹사이트에 기재하는 경우는 사전에 갑에 통지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또, 심사시에 사이트가 미완성이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갑이 불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게재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신고제의 Web 사이트에 대해서 특정 상거래법에 근거하는 표기에 있어서, 성명·전화 번호·주소란에 갑 제공의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경우는, 당 Web 사이트를 참고에 을의 판단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갑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 사이트가 10을 넘는 경우에는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갑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1. 을은 이용신고사항의 (이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신속하게 갑에 대하여 변경사항의 제출·연락을 요한다. 연락하지 않을 때는 이에 따른 을의 불이익에 대해 갑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권리 양도 등 금지)

  1. 을은 본 계약상의 모든 지위 제3자에게 양도·계승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책사항)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에 대해, 인건비를 들이지 않는 것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하 기재하는 각호의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승낙해, 갑은 그 책임을 일절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수하물이나 우편물의 수취, 전송에 관해서 지배, 미배가 생길 것.

  2. 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 설비에 일시적인 불편이 생길 것. 그리고 전화를 받지 못할 수 있음.

  3. 갑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합병, 매각)

  4. 법령의 개정이나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가 정지, 폐지되는 것.

  5. 자연재해, 테러등의 불의의 사고에 의한 서비스의 정지를 강요당한 경우.

  6.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을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

  7. 갑이 제휴하는 업자의 채무 불이행, 도산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

  8. 갑은 을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만일 을과 제3자간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라도 당해 본인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갑은 본 서비스의 내용의 추가, 변경 또는 본 서비스의 중단, 종료에 의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타 예기치 않은 요인으로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10. 본 이용 규약 또는 그 외의 이용 규약 등이 소비자 계약법(헤세이 12년 법률 제61호) 제2조 제3항의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 규약 및 그 외의 이용 규약 등의 그 중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책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 3에 있어서 을와 관련된 발생한 손해가 갑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할 때에는 갑은 당해 피해자가 직접 입은 손해를 상한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갑은 가상 오피스 운영에 관하여 예기치 않은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을이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손실에 대하여 갑과 관련 점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외, 가상 오피스의 형태상, 을에 의해 다른 계약자, 및 관련하는 모든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 및 관련 점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갑은 규약이나 요금 등 시스템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13. 갑은 이유에 관계없이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13조(손해배상)

  1. 을의 고의·과실(경도, 중증에 관계없이)에 의해 또는 금지사항을 실시한 것에 의해 갑 또는 다른 계약자, 그 외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입은 직접·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있다.

제14조(갑의 책임)

  1. 갑은 다음과 같이 그 운영을 책임지고 수행할 의무를 진다.

  1. 주소 등의 대출에 대해서 전체의 사용 상황을 파악해, 부적당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관리한다. 발각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고나 관계수사기관에 보고를 하는 등 대처하도록 노력한다.

  2. 외부 제휴처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제휴해, 제휴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다른 제휴처를 준비하도록(듯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3. 우편물의 수취, 전송에 관하여, 개인정보의 관리의 철저에 노력해, 또, 배송 업자에게 건네줄 때까지 파손이나 분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 만일의 경우에는 월액의 본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지연이자)

  1. 본 서비스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계약에 의거한 채무를 소정의 지불기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소정의 지불기일의 다음날부터 지불기일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연 14.6%의 이율로 지연 이자로서 채무와 일괄하여 지정하는 기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지불하는 것. 연 14.6%의 이율로 지연이자로서 채무와 일괄하여 지정하는 기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지불하는 것.

제16조(제공 주소 이용시의 의무)

  1. 을이 운영하는 Web사이트상에 갑으로부터 제공된 주소·전화번호 등을 게재하는 경우는 반드시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특정 상거래법에 근거하는 표기란에 있어서는, 갑이 제공하는 주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시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

제17조(협의)

  1.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규약의 조항의 해석에 의의가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갑을 성의로 협의하여 해결을 한다.

제18조(준거법)

  1. 본 사이트, 서비스는 가상 오피스 NAWABARI의 관리하에 있다.

  2. 웹 사이트상에서 일본중, 또는 세계 각국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 및 을 양자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본 계약은 일본국의 법령에 준거하고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 또한 을은 일본국의 법률 및 도쿄도의 조례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서비스의 이용은 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이용에 관한 책임은 을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재판관할)

  1. 갑과 을 사이에 만일 계쟁이 발생하여 소송에 의해 해결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덧붙여 본 규약의 원문은 일본어판이며, 각 언어 번역판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일본어판과 타언어 번역판 사이에 의미의 괴리가 있는 경우는 일본어판의 의미를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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